대한민국약전외한약 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약(생약) 추출물 27개에 대한 건조감량(원물체 질량에서 건조 후의 질량을 뺀 것)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 생약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 생약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과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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