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사표 수리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추가 심사와 연말 예정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재해가·재승인 등 주요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다.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끝난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직을 오늘 사임한다"며 "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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