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기사등록 2023/12/01 14:07:34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6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서류,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12년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5년 2년간의 유효기간 연장과 2017년, 2020년 두 차례 재인증을 거쳐 올해 3번째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공사는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여성관리자 육성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

향후 공사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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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기사등록 2023/12/01 14:07: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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