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사의 표명에…방통위, 또다시 '올스톱' 위기

기사등록 2023/12/01 11:41:15

최종수정 2023/12/01 14:01:30

업무 정지 상태 우려, 野 탄핵 처리 앞두고 윤 대통령에 의사 전달

YTN 최대주주 변경·제평위 법제화 등 현안처리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 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맞다”며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된다. 지난 8월28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만 남게 된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방통위는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를 맞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당장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다.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끝난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들이 밀려있다.

이 위원장의 공백이 현실화되면 방통위 구성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들어 2인 체제 운영을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으로 7개월가량 지연되다 결국 지난달 자진 사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으로 지난 8월 추천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도 방통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 정지를 겨냥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보도전문채널을 심사하는 게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 비판하며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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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사의 표명에…방통위, 또다시 '올스톱' 위기

기사등록 2023/12/01 11:41:15 최초수정 2023/12/01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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