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에 받은 6억, 경선 자금 활용"
"검은돈, 이재명이 '분신'으로 여기는 김용에게"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라며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며 "권력자가 극성 팬덤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짓눌러도 법의 심판은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그래서 누구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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