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3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평가된 기초수급자 적용
취약계층 평가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 기여 기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6_web.jpg?rnd=20220901144933)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인 2년에서 3년으로, 중증질환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중 약 2만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등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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