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지난 6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4만원 이상인 체납 202건 2400여만원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상습 체납자는 방문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 시 급수정지 처분·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사망자, 사용 불분명자 중 사용량이 없는 급수시설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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