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 단속

기사등록 2023/11/30 17:03:21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동절기 동해안 전복·침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올해 동해해경서 관내인 강릉·동해·삼척시에서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인력 형사2계를 동원, 해·육상 형사활동을 실시해 위반선박 8척을 단속했다.

이들 단속 선박들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후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해 단속됐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소유자는 동절기에 대비해 선박의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미실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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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 단속

기사등록 2023/11/30 17:03: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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