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국힘 부산 북구의원 2명,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기사등록 2023/11/30 16:57:35

최종수정 2023/11/30 19:37:29

지난 6월, 9월 각각 음주운전

국민 실망 및 정당 명예 훼손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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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 구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0일 수영구의 부산시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북구 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A 구의원은 올해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또 B 구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윤리위는 현행 법률 및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해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에 실망을 안긴 사안임을 감안해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구의원들의 음주운전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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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국힘 부산 북구의원 2명,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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