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법원서 30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낙마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구민과 공직자에게 사과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구민과 공직자분들께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 서지만 늘 중구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구 발전을 바라는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고 시작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00년 미래를 열 중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바쁘지만 행복하게 달려왔다"고 술회하고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숙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중구는 이날부터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재현 권한대행은 구청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공백없이 구정을 운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한대행은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중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구민과 공직자분들께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 서지만 늘 중구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구 발전을 바라는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고 시작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00년 미래를 열 중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바쁘지만 행복하게 달려왔다"고 술회하고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숙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중구는 이날부터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재현 권한대행은 구청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공백없이 구정을 운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한대행은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중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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