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철야농성…민주 "형사처벌 대상"
사무처 "의장 방해하면 법 위반 가능성"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해 연좌 농성 등 강경 대응에 돌입하면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저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가 아닌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3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이후에는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을 두 조로 나눠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장실·의장 공관 점거 등 강경 대응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내 정쟁성 피켓 금지, 고성·야유 금지를 골자로 한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소속 의원 등이 형사 고발되는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반발해 닷새간 고성, 막말, 몸싸움은 물론 감금 논란, 기물 파손 등이 수반된 극한 대치를 벌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집단 난입해 항의하자 국회의장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의장은 당시 33년 만에 의장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힘의 피켓팅과 구호 제창 등은 '단순 항의'에 해당하지만, 만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의장석 등을 검거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뉴시스에 의장실 점거 등 구체적 행위는 "방해행위로 볼지 말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선진화법 제148조(국회 질서유지 관련)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수 없고, 본회의나 회의장 출입도 막아서는 안 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방해했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가리고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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