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주주 박철완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에 나선 바 있다.
주주 박철완은 금호그룹의 창업주 2남인 고(故)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그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근무했는데,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과 두 번에 걸쳐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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