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생 연구비 수억 편취한 경북대 교수,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1/30 14:35:10

'졸업에 불이익 줄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다' 조사결과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석·박사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A교수(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직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 인건비, 학생 연구원들에게 허용된 사용금액, 현금으로 회수할 초과 금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A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건비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 후 건네받은 점에 비춰보면 범행은 유사 사건 범행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이 급격히 저하될 것임은 물론,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기피 풍조까지 불러와 국가 전체의 연구 역량이 감퇴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고 학생 연구원에게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자신에게 우호적인 학생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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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생 연구비 수억 편취한 경북대 교수,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1/30 14:35: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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