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기사등록 2023/11/30 11:27:58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수거한 불법 엽구(덫). (사진=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수거한 불법 엽구(덫). (사진=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 야생동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이 서식하고 있어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멸종위기 포유류일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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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기사등록 2023/11/30 11:27: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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