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0·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해 괴롭혔다"며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케 하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0·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해 괴롭혔다"며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케 하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피해교사 B씨는 사건 당시 병가를 낸 담임교사 대신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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