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는 28일 제1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선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 7900만 원은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 7500만 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56억 5900만 원으로 의결했다.
향후 시의회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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