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손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조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정규 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인 세입예산 분석으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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