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은 법률상 개념 아니야
위자료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졸혼 한 남편이 새 살림을 차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0대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자 두 사람도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합의하며 1년 전 졸혼 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따로 살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함께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며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집에 수시로 반찬을 가져다줬고 B씨는 A씨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도와주며 바람직한 졸혼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새로운 연인을 집에 자주 불렀고 자연스럽게 A씨와 가족들을 멀리했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유책 배우자인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B씨는 "이미 졸혼을 해 따로 사는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별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혼 외에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졸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 졸혼 중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유책 배우자가 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A, B씨와 달리 혼인 관계 파탄으로 졸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A씨와 B씨는 여전히 법률혼 관계에 있고 졸혼이기는 하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왕래하던 상황에서 B씨가 변심해 다른 이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된다"며 "A씨는 B씨에게 부부간 정조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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