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사유지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산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정오께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한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산주 B(54)씨에게 적발됐다.
B씨는 "여기는 사유지로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쇠 파이프로 A씨의 종아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버섯을 무단 채취하다 피해자에게 3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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