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가짜명품 판매…경기 공정특사경, 11명 검거

기사등록 2023/11/28 10:51:53

대형창고 단기 임차, 틱톡 방송 중간유통책 물품 제공

귀화 여성 화장품 외판업 하면서 SNS 이용 판매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누리소통망(SNS) 틱톡에서 가짜명품(짝퉁)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가짜명품 수억원 어치를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4일~11월24일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도가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농산물을 판매하다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서, 지난 6월 4일~9월 19일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틱톡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다.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들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했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0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내년 1월 14일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재판매 및 DB 금지

C씨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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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가짜명품 판매…경기 공정특사경, 11명 검거

기사등록 2023/11/28 10:51: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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