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토론회서 개선 방안 발표
1971년 근거 마련 후 1981년 평가서 작성 규정 생겨
중점·신속 평가 분리…신속 평가, 의견수렴 생략 가능
평가 대행사 비용 적정성 검토…인력 자격·교육 강화
종이책자로 만들던 평가서, 디지털·드론영상 등 접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도입 후 40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평가 체계를 세분화하고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한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예측·평가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을 통해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고 1981년 평가서 작성 규정을 뒀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시된 협의는 약 9만6000건이며 관련 시장 규모는 3744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는 361개소가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47개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5% 이상 저감하고 여의도 3.5배 규모인 1028ha의 녹지를 보전했으며 16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교통 소음 저감 등 대기·생태·소음 분야에서 총 4조719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형식적 운영, 거짓 및 부실 평가, 개발 사업 발목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핵심에 집중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거짓·부실 근본적 원인 해소 ▲과학적 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평가 체계를 개선해 효율화를 추구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평가서(초안)를 마련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평가서 작성·협의를 하고 난 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중점(심층) 평가와 신속(간이) 평가로 체계를 나누고, 중점 평가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신속 평가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의약품·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하는 충주 법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점 평가를 적용하지만,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도로환경 개선 등 인프라만 확충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이 입주하지 않아 신속 평가를 할 수 있다.
현재 임 의원과 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 환경을 고려한 협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수렴 시엔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후 의견 제출을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의 대행 비용 산정 기준 대비 대행 계약 금액은 54%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대행 비용 적정성 검토 체계를 통해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산정 기준 준수 법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인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허용하고 기술자 대상 교육·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스코핑의 경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담당하고 일반 주민이나 검토 기관의 참여가 없어 사후 문제제기가 발생하는데 네덜란드는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미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초기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종이책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후관리는 디지털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인력 전문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은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되, 환경 영향이 큰 사업 등 중요한 사업에 평가 역량을 집중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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