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정집·숙박업소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불법촬영 영상물이 17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상통화 등으로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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