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문화·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img1.newsis.com/2022/09/20/NISI20220920_0001088667_web.jpg?rnd=20220920091448)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정거래문화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정보가 공유돼 상호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관들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해 상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조성, 역량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추진 등에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의 분쟁조정절차 안내, 위조 제품 또는 허위표시 등에 필요한 무료상담·법률자문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정보가 공유돼 상호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관들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해 상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조성, 역량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추진 등에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의 분쟁조정절차 안내, 위조 제품 또는 허위표시 등에 필요한 무료상담·법률자문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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