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한 발 양보’

기사등록 2023/11/27 11:00:17

최종수정 2023/11/27 12:25:29

도지사 ‘이사장·선임직 이사 임명’ 조례개정안 수정 중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수렴, 이사는 이사장 결정

도 “지난 2~22일 입법예고 기간 제시안 상당부분 수용”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도는 조례개정안을 애초 발의와 달리 일부 수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항이다.

도는 이사장의 경우 도지사 임명 전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개정안에 반발하며 이사장이 사퇴하고 이사장직무대행 사직에 이어 이사회 내 4·3유족회 측 이사가 사임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자 한 발 물러선 듯 한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도는 오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 날인 30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2~22일) 제기된 의견 등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며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데다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이다보니 명확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며 “재단도 성격이 출자출연기관이어서 출자출연법에 의해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사도 재단 운영에 관여할 생각이 없고 ‘재단이 공적기능에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4·3평화재단 정관은 이사장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해 임추위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고 있고, 선임직 이사는 공모와 임추위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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