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동구 산수도서관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04%(면허 정지 수치)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으며, 이후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동구 산수도서관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04%(면허 정지 수치)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으며, 이후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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