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취약분야 안전관리 기반 확충 대책 내달 발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