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현재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에 북구청은 산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 통제, 읍·면·동과 연계한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 등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북구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고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과 159명의 산불감시원 외에도 북구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산불예비진화대 30명을 별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산불 제로화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산불 안전 경각심을 갖고 우리 산림 수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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