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따라와" 중학생 약취유인미수 30대 징역 1년 6월

기사등록 2023/11/26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학생을 쫓아가 유인하려 하고 일명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10대 중학생 B양을 뒤따라가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따라오라"고 B양의 손목을 잡아 승강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B양이 뿌리치고 뛰어가 자택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양을 과거에 자신이 채팅 앱으로 성 착취한 미성년자로 여기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장을 등록한 뒤 위조한 재직 증명서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저신용·저소득 서민 저금리 대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유인 범행은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A씨가 누범기간 중 사기 범죄를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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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따라와" 중학생 약취유인미수 30대 징역 1년 6월

기사등록 2023/11/26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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