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 불륜 따지니 "이혼했잖아"
변호사 "사실혼 관계 유지, 위자료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물심양면 도운 아내가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은 카스테라 빵집을 운영했는데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했다"며 "날마다 오는 채권자들에 겁이 나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협의이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이혼 이후 자주 만나지 못했다. 아내는 수척해보이는 남편의 얼굴에 마음이 약해져 전 재산을 털어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고, 남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돈이 모이자 저와 남편은 집을 구해 살림을 합쳤지만 혼인 신고 생각은 못했다"면서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미 우리는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온갖 고생 하면서 뒷바라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둘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 역할,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 이혼 소송 확정 시 협의이혼 신고일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된다"며 "사실혼 해소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은 카스테라 빵집을 운영했는데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했다"며 "날마다 오는 채권자들에 겁이 나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협의이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이혼 이후 자주 만나지 못했다. 아내는 수척해보이는 남편의 얼굴에 마음이 약해져 전 재산을 털어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고, 남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돈이 모이자 저와 남편은 집을 구해 살림을 합쳤지만 혼인 신고 생각은 못했다"면서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미 우리는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온갖 고생 하면서 뒷바라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둘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 역할,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 이혼 소송 확정 시 협의이혼 신고일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된다"며 "사실혼 해소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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