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에 과징금 6.5억 부과

기사등록 2023/11/26 12:00:00

최종수정 2023/11/26 12:39:29

매장임대차 거래서 법 위반 '첫 제재'

공정위, 자발성·차별성 없다고 판단

[광주=뉴시스]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광주=뉴시스]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곳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며 서면 약정도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매장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아울렛 업체들의 갑질에 대해 제재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26일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

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아울렛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을 각각 물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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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에 과징금 6.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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