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걸리고 또…마약 매수·투약한 60대 징역 8년

기사등록 2023/11/26 10:00:00

법원 "처벌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엄벌 불가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류 범죄로 9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4월1일 53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불상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9회, B씨와 C씨는 각각 3회, 5회에 걸쳐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두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A씨와 C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또 A씨의 단독 범행일 뿐 나머지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9번 걸리고 또…마약 매수·투약한 60대 징역 8년

기사등록 2023/11/26 1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