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위안부 손배소 승소에 "환영…반인권 행위엔 국가면제 적용 안돼"

기사등록 2023/11/23 17:52:39

최종수정 2023/11/23 18:39:29

"日, 더 이상 책임 회피 말고 즉각 판결 이행하라"

"피해자의 정의를 위한 의지가 만들어낸 승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김진아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이 피해자들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오신 많은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이어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도 확인됐다"면서 "일본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면서 "지난 2021년 4월, 1심 재판부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각하한 오판을 바로 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인권을 위해 외국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피해자분들의 정의를 위한 의지가 만들어 낸 승소"라면서 "인권 존중의 보편타당함에는 시대도 국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억울함에 눈을 감은 윤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고 일본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1600만원 상당으로,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국제법 규칙이 적용됐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법리 관련 국제적 흐름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제한적 면제'로 변화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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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안부 손배소 승소에 "환영…반인권 행위엔 국가면제 적용 안돼"

기사등록 2023/11/23 17:52:39 최초수정 2023/11/23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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