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미생물 한도 초과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사진=대원제약 홈페이지) 2023.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4/NISI20231124_0001420373_web.jpg?rnd=20231124085350)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사진=대원제약 홈페이지) 2023.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을 회수 조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일반의약품 포타겔이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포타겔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일반의약품 포타겔이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포타겔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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