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제' 포타겔 회수조치…식약처 "미생물 기준치 초과"

기사등록 2023/11/23 17:33:29

최종수정 2023/11/24 08:56:49

기준치 미생물 한도 초과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사진=대원제약 홈페이지) 2023.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사진=대원제약 홈페이지) 2023.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을 회수 조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일반의약품 포타겔이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포타겔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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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제' 포타겔 회수조치…식약처 "미생물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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