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안에서 문을 열려고 했다.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 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19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B(18)군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군도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 일시적 망상을 겪으면서 여객기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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