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2017년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차원의 보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받을 길이 막히면서 유가족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의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소방의 과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구제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고,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도 소송비용 면제 등을 위한 도의회 결의 등에 나섰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도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 문제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만큼은 지난 6년과 달리 정치적 수사와 허망한 약속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참사에 모범이 되는 실효적 선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에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 의원은 지난 6월 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흡한 행정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장지휘관 등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었다.
도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앞서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됐다.
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법원을 통해 유족 측 204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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