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북 도발 최소한 방어조치"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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