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보살핀다더니…위탁 동물 수십마리 살해한 보호소 관계자 재판행

기사등록 2023/11/22 18:09:25

최종수정 2023/11/22 18:31:29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위탁받은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살해한 경기 이천시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서 업주 A(3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았는데, 이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조사했고, A씨 등을 순차 검거해 이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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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보살핀다더니…위탁 동물 수십마리 살해한 보호소 관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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