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한 집중 홍보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 전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4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용·관용 차량 운행제한, 집중 관리도로 물 청소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홍보와 훈련을 바탕으로 향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계획'을 수립, 수송·산업·생활·홍보 등 4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을 예방하는 상시 감시활동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 홍보에 집중했고 한편으로는 불법소각 90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회 등 성과를 냈다.
군은 특히 최근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민원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을 통한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며 "지난해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 전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4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용·관용 차량 운행제한, 집중 관리도로 물 청소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홍보와 훈련을 바탕으로 향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계획'을 수립, 수송·산업·생활·홍보 등 4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을 예방하는 상시 감시활동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 홍보에 집중했고 한편으로는 불법소각 90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회 등 성과를 냈다.
군은 특히 최근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민원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을 통한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며 "지난해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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