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위, 권경숙 구의원 '제명' 결정

기사등록 2023/11/22 17:33:28

자신과 자녀 운영 업체 통해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 체결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권경숙(가선거구) 대구 중구의회 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권경숙(가선거구) 대구 중구의회 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자체와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중구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22일 오후 4시30분께 국민의힘 권경숙(가선거구)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김동현 의원, 안재철 의원, 배태숙 의원, 김효린 의원 등 4명이 참석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권 의원 징계를 논의해 '7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하기 전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징계에 대한 1차 심사를 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오는 27일 정례회때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결과에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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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윤리특위, 권경숙 구의원 '제명' 결정

기사등록 2023/11/22 17:3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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