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보호해야할 경찰…더 엄중한 처벌 필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경찰관 A(2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 대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경찰관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발각 후 피해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성적 가치관 정립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 순경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 등을 사주며 접근,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하고 2명에게는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시도와 추가 범죄 정황 발견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A씨는 기소 후 재판부에 9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A씨 역시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