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추가 도발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추가 조치"(종합)

기사등록 2023/11/22 14:09:09

오늘 오후3시 9·19 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국무회의서 의결…군,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효력정지 기한 '남북 신뢰 정착될 때까지' 정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정부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이번 효력정지는 남북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2일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허태근 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는 고정익,회전익,무인기,기구 등 4가지가 각각 자산 형태별로 지정돼 있다. 이번 효력정지로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비행금지구역이 없기에 우리 공중자산들이 기존 금지구역 안에서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단, 사단급 UAV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해, 이로 인해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이제 이러한 무인기들을 전진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효력정지를 의결하면서 기한을 '남북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정했다.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효력정지에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치 조치가 북한이 야기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것인 만큼,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는 취지"라며 "안보위협이 해소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양상에 따라 9·19 효력정지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찰자산은 9·19 합의에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반면 북한은 기존에 없던 능력도 강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 성격에 따라 9·19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될지는 앞으로 북한 도발을 보면서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늘 오후 3시부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당장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는 점을 들며 언급을 자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도 우리 측 보안시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태껏 자력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해 개발해 왔다면 지금은 러시아와 협력을 공언하는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에겐 과거보다 더 진전되고 엄중한 위협이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1·2차 발사와는 달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위성체인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만리경-1호'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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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추가 도발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추가 조치"(종합)

기사등록 2023/11/22 14:0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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