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거지·취락지구·하수관로 접한 개발예정지 등
20.301㎢ 추가…도내 하수처리구역 면적 230.319㎢
![[제주=뉴시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2023.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8/NISI20230718_0001318575_web.jpg?rnd=20230718144840)
[제주=뉴시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2023.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하는 구역이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 기존 하수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다.
추가된 구역은 ▲제주시 동지역 7.875㎢ ▲제주시 읍·면 2.783㎢ ▲서귀포시 동지역 6.587㎢ ▲서귀포시 읍·면 2.102㎢ ▲우도·추자·비양도 등 소규모 0.954㎢ 등이다.
총 20.301㎢가 추가되면서 도내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기존 210.018㎢에서 230.319㎢로 늘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건물 및 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강재섭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의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하수도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확충 등을 통해 하수도를 계획·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과 같이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오염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하도록 했다.
도는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 범위(기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미만 확대)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 기존 하수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다.
추가된 구역은 ▲제주시 동지역 7.875㎢ ▲제주시 읍·면 2.783㎢ ▲서귀포시 동지역 6.587㎢ ▲서귀포시 읍·면 2.102㎢ ▲우도·추자·비양도 등 소규모 0.954㎢ 등이다.
총 20.301㎢가 추가되면서 도내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기존 210.018㎢에서 230.319㎢로 늘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건물 및 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강재섭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의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하수도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확충 등을 통해 하수도를 계획·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과 같이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오염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하도록 했다.
도는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 범위(기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미만 확대)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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