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 지시…"국민 안전 위한 최소 방어"(종합)

기사등록 2023/11/22 04:49:20

최종수정 2023/11/22 05:47:01

NSC "9·19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정지"

군사 분계선서 항공 정찰 가능해져

윤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 유지하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복원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다. 또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22일 새벽 4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이들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의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열거하며 이같은 남북간 합의의 취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원은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NSC 상임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NSC 상임위원은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에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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