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내년도 본예산안 총 3조741억원 제출…다음달 20일 최종 의결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조741억원으로 수립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내년 의정 방향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의회 기능 강화 ▲토론회 및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나섰다. 배 의원은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매탄동 주민 간담회 개최 및 동의 없는 토지 매각 검토 취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예산 반영을 촉구했지만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매탄동 주민들이 다시 '매탄 홀대론'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집행부가 향후 추진계획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에는 시의회 전체 37명이 국회에서 조속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도 열었다. 여야 정당을 떠나 의원 모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요구했다.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일정은 이달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같은달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3차 추경안 예비심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최종 안건 심의는 1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