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 등 유해환경 근로자 제도적용 강조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곽문근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은 강원 원주시의 상병제도 필요성과 함께 내년 시행되는 3단계 시범지역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일 제 245회 강원 원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병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취업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시름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과 지역 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채 일하는 이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으로 인구수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특히 공단 본부가 위치해 사업선정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상병제도는 만 15~64세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근로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진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6005건의 상병 수당이 지급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범지역은 한 곳도 없다. 원주시는 지난해 1단계 시범 지역 모집공고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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