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지역위는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드디어 통과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법안이다"며 "노사 간 평화로운 대화를 이끌고 불법파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을 했다고 말도 안되는 손해배상을 파업노동자에게 청구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다"며 "이렇듯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는 15만명 동구주민과 110만명 울산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제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대통령 원하는대로 국회가 결정한 법안을 거부할 거라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위한 3권 분립은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고 했다.
지역위는 "수천 만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변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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