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신속 판결 촉구

기사등록 2023/11/20 11:32:27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법 집행 요구 탄원서' 대법원장에 제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6월항쟁경남사업회와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등은 20일 창원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재판부가 홍남표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지연한 것은 선거법 270조(선거사범 선고 기한)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다"며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11월6일 공판에서 홍 시장 측 변호사들이 반복된 증인신문을 이어가도 재판장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매우 소극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면서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재판부의 소극적 재판 행위는 위법한 행위와 직무유기에 해당돼 공수처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 할 것"이라며 "이에 창원시민 일동은 창원지법 형사4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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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신속 판결 촉구

기사등록 2023/11/20 11:3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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