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의 3개 분야로,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1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주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의 3개 분야로,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1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주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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