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김금보 기자 =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해 배달이나 순찰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이 17일부터 가능해졌다.
그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보도를 통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이 지난 5월16일,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18일 개정되면서 운전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되도록 보도 통행이 허용됐다. 단 보도에서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 실외 이동로봇이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 이동로봇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경찰청과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 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 것"이라며 "일부러 로봇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보도를 통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이 지난 5월16일,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18일 개정되면서 운전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되도록 보도 통행이 허용됐다. 단 보도에서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 실외 이동로봇이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 이동로봇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경찰청과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 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 것"이라며 "일부러 로봇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