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종료 후 답안 작성 시간 추가 부여
수동 타종 방식 사용…수험생 409명 배정
수험생 항의…"방송 담당 선생님이 실수"
2020년에 서울 고교서 타종 오류로 소송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 종료령이 1분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이 종료되기 1분 전에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후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나눠주고 적지 못한 답안을 마저 적도록 조치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기존에 적힌 답안을 수정하지는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동으로 종료령을 울리는 방식이라 방송 담당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동 전자식 장치가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학교마다 타종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험장에 배정된 수험생은 409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결시자가 있을 수 있어 타종 실수로 혼선을 겪은 수험생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도 전날 상황 발생 직후 학교와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았다. 교육부 측은 "사고 이후 상응하는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20년 12월 치러진 수능 당일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에 종료령이 잘못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시교육청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송 담당 교사가 장비를 잘못 조작해 종료령이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회수하기 시작했지만, 곧이어 타종 실수로 시험 시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하면서 답안지를 다시 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당시 방송 담당 교사가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수험생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고 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1인당 200만원)보다 더 많아진 금액이다.
당시 수험생 등은 잘못 종을 울린 당시 방송 담당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다른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도 함께 고소됐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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